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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기 준비금 최대 300만원, 놓치면 1년 뒤에나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 확인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70%가 서류 미비로 탈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신청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폐업지원금 조건 자격요건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면 폐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했던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3개월 이상 영업했고,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폐업 시점에 세금 체납이나 국민연금 체납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iz.or.kr)에 접속한 후 '폐업지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본인 확인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온라인 신청서에 폐업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말소 사실증명원, 최근 3개월 매출 증빙서류, 통장사본을 PDF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를 문자로 받게 되며, 심사는 평균 7~10일 소요됩니다. 승인되면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고, 결과는 문자와 이메일로 동시 안내됩니다.
최대 금액 받는 지원혜택
폐업지원금은 기본 100만원이 지급되며, 재창업 교육 이수 시 50만원, 재취업 성공 시 100만원, 채무조정 컨설팅 참여 시 5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추가로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재창업 자금 대출(최대 7천만원, 연 2% 금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실질적인 재기 발판이 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서류함정
신청자의 40%가 서류 미비로 탈락하는데, 특히 사업자등록증 말소 사실증명원은 폐업 후 국세청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출 증빙은 홈택스에서 출력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면 충분하며, 은행 거래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말소 사실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폐업일 기준 3개월 이내)
- 최근 3개월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간이과세자 수입금액증명원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지원금 입금용, 본인 계좌만 인정)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두 가능)
- 세금·국민연금 완납증명서(체납이 없다는 증빙, 관할 세무서 발급)
폐업지원금 지급액 한눈에
지원 항목별 금액과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조건 충족 시 3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 지원 항목 | 지급 금액 | 필요 조건 |
|---|---|---|
| 기본 지원금 | 100만원 | 폐업 후 1년 이내 신청 |
| 재창업 교육 이수 | 50만원 | 공단 지정 교육 16시간 수료 |
| 재취업 성공 | 100만원 |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 채무조정 컨설팅 | 50만원 | 신용회복 프로그램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