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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대로 신청하지 않으면 수십만 원 손해입니다. 매년 1월~3월, 딱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 가능한데 놓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내 환급액 최대로 받는 방법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기간
연말정산은 매년 1월~2월에 진행되며, 직장인은 회사를 통해,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처리합니다. 2025년 기준 1월 15일부터 회사별로 자료 제출이 시작되며, 늦어도 2월 말까지 완료해야 3월 급여에 환급금이 반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자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체크하세요.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동일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상단 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항목(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PDF 다운 후 회사 제출
필요한 공제항목을 선택해 'PDF 내려받기'를 클릭하고, 회사에서 지정한 방법(이메일, 사내 시스템)으로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추가 서류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세요.
최대 금액 받는 공제항목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되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부터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고, 교육비는 본인 전액, 자녀 1인당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연금저축·IRP는 합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니 여유가 있다면 연말에 추가 납입을 고려하세요. 보험료, 기부금, 월세도 조건 충족 시 공제되므로 꼼꼼히 체크하면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환급 못 받는 함정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실수는 부양가족 중복공제, 공제 대상 아닌 항목 포함, 신청 기한 초과입니다. 아래 항목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 나이 및 소득요건 확인: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 공제를 한 사람에게만 몰아주기: 중복 신청 시 추징 대상
- 간소화 자료에 없는 항목은 직접 증빙 제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영수증 별도 제출 필요
- 회사 제출 마감일 엄수: 기한 넘기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처리해야 함
소득공제 주요 항목 한눈에
연말정산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별 한도와 공제율을 정리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 최대한 활용하세요.
| 공제 항목 | 공제율/한도 | 비고 |
|---|---|---|
| 신용카드 | 15% (한도 300만 원) | 총급여 25% 초과분 |
| 체크카드·현금 | 30% (한도 300만 원) | 신용카드보다 공제율 높음 |
| 의료비 | 15% (한도 없음) | 총급여 3% 초과분 |
| 교육비 | 15% (자녀 300만 원) | 본인은 전액 공제 |
| 연금저축·IRP | 12~15% (한도 700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기준 |
| 월세 | 10~12% (한도 750만 원)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