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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면 13월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이 되어서야 환급액을 확인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데, 미리 계산해보면 최대 100만원 이상 더 받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내년 환급액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모의계산 시작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현재 시점의 소득과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분 완성 계산 가이드
1단계: 소득정보 불러오기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올해 근로소득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중도입사자나 이직자의 경우 이전 직장 소득까지 합산되는지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정보도 자동으로 연동되지만, 올해 변동사항이 있다면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2단계: 공제항목 확인하기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주요 공제항목이 자동 집계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액은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12월까지 추가 납입 계획이 있다면 예상 금액을 입력하세요. 보장성보험료와 월세액도 빠뜨리지 말고 체크해야 합니다.
3단계: 결과 분석 및 저장
계산 결과는 환급 또는 추가납부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항목별 공제액과 세액 계산 내역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해보고 싶다면 '다시계산' 기능을 활용하세요.
환급액 늘리는 핵심전략
모의계산 결과 환급액이 적다면 12월 말까지 조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을 늘리면 공제율이 높아지고, 연금저축이나 IRP에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 400만원, IRP 700만원까지 최대 16.5%를 돌려받을 수 있어 연말 전략적 납입이 중요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안경 구입이나 치과 치료 등을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수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모의계산은 현재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12월 소득과 지출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특히 연말 보너스나 성과급이 있다면 총급여가 증가해 공제 한도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형제자매가 있다면 누가 부모님을 공제받을지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 12월 급여와 보너스를 예상해서 총급여에 반영하기
- 부양가족 중복 공제 방지를 위해 가족과 사전 협의하기
- 의료비와 교육비는 지출 증빙서류 미리 준비하기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하기
- 모의계산 결과를 저장해두고 실제 연말정산 시 비교하기
소득구간별 공제한도 총정리
연말정산 공제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신용카드 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본인의 소득구간을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총급여 구간 | 신용카드 공제한도 |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
|---|---|---|
| 2,500만원 이하 | 300만원 | 16.5% |
| 2,500만원~7,000만원 | 250만원 | 13.2% |
| 7,000만원~1.2억원 | 200만원 | 13.2% |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