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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제대로 활용해도 세금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매년 1월 중순이면 시작되는 연말정산, 서류 준비에 며칠씩 고생하셨나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5분 만에 모든 공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기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6년 1월 15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에서 전년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1월 말까지 자료를 확인한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회사의 연말정산 마감일은 보통 2월 말입니다.
5분 완성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하기
메인 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PDF 다운로드 및 제출
필요한 공제 항목을 선택한 후 'PDF 저장' 또는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받은 파일을 회사 인사팀에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숨은 공제혜택 총정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안경 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월세 세액공제(연 750만원 한도), 기부금 중 일부는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 세액공제는 회사에 별도 신청해야 하니 꼭 확인하세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아 최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들을 미리 방지하면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않으면 가족의 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메뉴를 통해 사전 등록 필수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전년도 11월까지의 데이터만 반영되므로 12월 지출 내역은 별도로 영수증 제출 필요
- 맞벌이 부부는 자녀 공제를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적용해야 하며, 중복 신청 시 나중에 추징될 수 있음
- 회사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프로그램과 국세청 자료를 비교하여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최종 점검
주요 공제항목 한도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요 공제 항목별 한도와 공제율을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므로 해당 구간을 확인하세요.
| 공제 항목 | 공제율/한도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300만원 | 총급여 25% 초과분 |
| 체크카드·현금 | 30% / 300만원 | 신용카드와 합산 |
| 의료비 | 15% / 700만원 | 총급여 3% 초과분 |
| 교육비 | 15% / 1인당 한도 | 본인 무제한, 자녀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