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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데 신청 자격을 몰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3년 후 최대 1,44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 지금 바로 내가 조건에 해당하는지 5분만 투자해서 확인해보세요. 신청 기간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 한눈에 보기
청년저축계좌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년이 대상입니다. 본인 근로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주 20시간 이상 근로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면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청년저축계좌'를 검색하거나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개인정보와 근로활동 내역을 정확히 입력하고,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하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파일 용량은 개당 5MB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필수 서류를 지참하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최대 1,440만원 받는 방법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줍니다. 3년간 꾸준히 유지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원을 합쳐 총 1,440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중도에 해지하거나 근로활동을 중단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년 만기 시 목돈 마련은 물론 자산형성 교육도 무료로 제공되어 금융 역량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준비할 필수 서류
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하세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사본이 아닌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원본 (현재 근로 중임을 증명,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월 10만원 이상 소득 증빙)
- 주민등록등본 1통 (가구원 확인용, 발급일 기준 7일 이내)
- 통장사본 (본인 명의 계좌, 저축 자동이체용)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주민센터 발급)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표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100% 기준이 달라지므로 우리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이며, 가구 전체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비고 |
|---|---|---|
| 1인 가구 | 2,228,445원 | 1인 청년 독립가구 |
| 2인 가구 | 3,682,609원 | 부모 1인+청년 |
| 3인 가구 | 4,714,657원 | 부모+청년 기본형 |
| 4인 가구 | 5,729,913원 | 부모+청년+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