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가입했다가 몇 년 뒤 후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조건 확인 없이 가입했다가 청약 자격도 못 얻고, 이자도 낮아 손해만 본 경우가 수두룩하죠. 가입 전 딱 5가지만 체크하면 이런 손해를 완벽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vs 청약통장 차이점
2015년 9월 이후 청약저축은 청약통장으로 통합되었지만, 여전히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많습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청약만 가능하고, 청약통장은 민영주택까지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자라면 반드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납입금은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약: 2015년 이후는 청약통장으로 통합, 민영+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
가입 전 필수 확인 5가지
무주택 세대주 여부 확인
청약 1순위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동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 시점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지만, 청약 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순위 인정을 받습니다.
납입 인정 기간 계산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한 실적이 필요합니다. 민영주택은 지역별로 24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등) 또는 6개월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주택은 12개월 이상 납입 시 1순위이며,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져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월 납입금액 전략 세우기
민영주택 청약은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용 85㎡ 이하는 서울 기준 300만원, 85㎡ 초과는 600만원 이상 예치해야 청약 자격이 생깁니다. 매월 10만원씩 2년 납입 시 240만원으로 85㎡ 이하 청약이 가능하지만, 고액 청약을 목표로 한다면 월 25만원 이상 납입하여 빠르게 600만원을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약: 세대주 요건, 납입기간, 예치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 후 가입
숨어있는 세제 혜택 챙기기
청약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연 240만원 납입 시 96만원 공제로 세율에 따라 15~38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일반 적금보다 실수령액이 많습니다. 단,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소득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요약: 연 240만원 납입 시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이자 비과세 혜택
가입 후 놓치면 손해보는 함정
청약통장 가입 후에도 실수하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납입 중단, 인출, 해지 시 가점과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입 중단 시 납입 횟수가 누락되어 가점 하락, 최소 월 2만원이라도 꾸준히 납입 유지
중도 인출 시 예치금 인정액이 줄어들며, 인출 후 6개월간 청약 신청 불가
해지 후 재가입 시 납입 인정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 최소 2년 손실
주택 소유 시 1순위 자격 상실, 청약 당첨 후에도 주택 처분 기한 미준수 시 부적격 처리
요약: 납입 중단, 인출, 해지는 절대 금물, 꾸준한 납입이 핵심
지역별 예치금 기준표
민영주택 청약 시 전용면적별로 요구되는 예치금 기준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본인이 청약하려는 지역과 면적에 맞춰 예치금을 준비해야 청약 자격이 인정됩니다.